어기구 의원 "개물림 사고 시 견주 200시간 의무교육해야"

'동물보호법개정안' 대표 발의, "맹견 안전사고 예방, 견주 책임감 강화"

등록 2022.07.28 10:10수정 2022.07.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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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의원실 제공
어기구 의원실 제공최효진
 
최근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물림 사고시 견주에게 200 시간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27일 "최근 울산에서 여덟 살 아이가 목줄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며 "반려견 증가와 함께 개 물림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약 1만 1000건으로,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어 의원은 이날 "맹견 안전사고 예방과 견주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 교육과 관련한 수강명령을 형벌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실 관계자는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형벌이나 과태료 외에도 견주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형벌이나 과태료만으로도는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재범 예방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에 대해 형벌과 함께 200 시간의 의무교육수강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물림 사고 #200시간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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