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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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가 왜 하필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부에 '위탁' 됐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부처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입을 모아 던진 질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폐지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를 '법적 근거도 없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021년도 법제처 법령심사 기준에 따르면, 정부행정조직 설치 땐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고, (업무) 위탁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 없이 위탁하면 중앙행정직무 변경에 문제가 생기고 행정조직법정주의 위반 문제도 있다고 돼 있다"면서 법무부에 인사검증 업무가 '위탁'된 까닭을 물었다.
즉,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장관의 소관업무에 인사 관련 직무가 없는 만큼 기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가 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에 위탁된 건 위법 아니냐'는 질의였다.
"국방부에도 위탁 가능하겠네?" - "법무부는 유관적 성격 있다"
한동훈 장관은 "위탁의 본질이 그렇다. 개인에 대해서도 (위탁)할 수 있다"고 맞섰다. 소관업무에 '인사' 관련 업무가 없더라도 충분히 위탁은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그런 유권해석이라면 (인사검증 업무를) 국방부에도 위탁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누가 국방부에 (인사검증 업무를) 위탁하겠나"라며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와) 유관적 성격이 있으니 합리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뜬금없이 국방부에 (인사검증 업무를) 위탁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 역시 "아무리 봐도 원래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인사혁신처, 대통령비서실의 권한에 속했던 인사 업무가 갑자기 법무부장관에게 위탁될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물었다.
특히 한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 "대법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지 않는다. 저희는 객관적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고 판단은 하지 않는다.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만 객관적 검증은 1차적으로 한다"는 말 역시 '헛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검증을 않는다'고 말했지만,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엔 가능하다는 모순이 성립된다는 취지였다.
한 장관은 "대통령이 (대법관 등에 대한 인사검증을) 의뢰할 상황이 안 생길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서 대법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도 (대법관 등에 대한 인사검증을 못한다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저희는 (민정수석실의) 그 업무를 일부 가져온 것이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사 추천권이나 탈락권 있는 것 아냐... 열심히 해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