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금대계곡에서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해온 영업장 3곳을 대상으로 최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천을 불법 점유한 채 평상 수십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원주투데이
강원 원주 판부면 금대계곡이 유명세를 떨친 건 치악산 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시원한 물줄기에 발을 담그며 무더위를 날려줄 닭백숙을 먹는 재미 때문이다. 계곡 바로 옆에 설치된 평상에서 뜨끈한 보양식을 즐기고 열이 오르면 바로 내려가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근다.
하지만 원주시민이라고 누구나 이곳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청객이 된 금대계곡은 이미 사유지처럼 됐다. 평상을 잡고 음식을 즐기는데 6~7만 원이나 되는 금액에 일명 자릿세가 포함된 셈이다. 금대계곡은 이를 사유지처럼 이용하며 장기간 수입을 올린 식당들의 장사 터가 됐다.
원주시가 올여름, 오랜 관행처럼 이용해왔던 식당들의 평상 불법영업 단속에 나섰다. 원주시 현장 조사 결과 음식점 3곳에서 하천 불법점용·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과 펜션 등에서 영업장 앞 하천가에 천막을 설치하고 수십 개의 평상을 놓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는 이들 중 2곳에 대해 8월 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한 곳은 평상을 설치한 곳이 사유지이지만, 금대계곡 하천정비계획으로 인해 일부 사유지가 소하천 정비구역으로 편입돼 불법점용행위가 적발됐다. 이런 경우 1년 이내에 지자체에 시설물을 신고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나 결국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영업점에도 조만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원주시의 조치에 대해 사업주들은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한 음식점주는 "여름 한 달 남짓한 한 철 장사로 겨우 수입을 내는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좋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며 "겨울에는 평상 등을 모두 철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곳은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인 봄부터 손님들이 몰리면서 좁은 도로가 주차난을 겪을 정도로 붐빈다. 겨울 한 철을 제외하고는 평상을 그대로 설치해 두고 있어서 사실상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되는 곳이다. 더군다나 불법으로 전기를 끌어오고 하천가 주변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자연훼손을 일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금대계곡을 드라이브 코스로 자주 찾는다는 A씨는 "얼마 전 금대계곡을 따라 오르던 어르신이 더위도 식힐 겸 계곡 평상가에 앉아 잠깐 쉬고 계셨는데 식당주인이 자기 땅에서 나가라며 막말을 퍼부은 걸 본 적이 있다"면서 "사유지도 아닌데 뻔뻔하게 자기 땅 행세하며 정작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광경에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한편, 몇십 년째 방치하며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원주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한 철 장사로 운영하는 영업점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계도를 통해 하천 관리 및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