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5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사퇴 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나'는 앵커의 질문에 "의원단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KBS 사사건건 Youtube 갈무리
지난 5일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오직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한 강력한 쇄신안이라는 판단 하에 정의당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전 수석대변인을 포함해 임성대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 황환철 정의당 천안시지역위원장 등 총 일곱 명의 당직자들이 초동 제안자로 함께 했다.
이에 7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원 소환에 해당하므로 당원 총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신청을 거부했으나 정 전 수석대변인의 반박에 부딪혀 이틀 만에 발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신청 후 30일 안에 전체 당권자 중 5% 이상의 연서명을 받아야 당원 총투표가 시행된다. 900여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했고 결국 1천 명이 넘는 당권자들의 서명을 받아 총투표 시행이 가능해졌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7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이냐는 분명히 토론돼야 할 주제라고 본다. 그러나 사퇴가 곧 책임지는거다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사퇴에 반대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지난 15일에도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사퇴 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나'는 앵커의 질문에 "의원단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당원 총투표는 투표율 20% 이상, 유효투표수가 과반 이상일 경우 가결된다. 하지만 총투표가 가결되더라도 '사퇴 권고'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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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정의당 비례대표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 발의 서명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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