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금지' 다시 도입한 카트만두시, 성공할 수 있을까?

시장, 경찰, 학생들이 단합해 소음 공해 해결에 나서다... 도로환경 개선 없이는 '한계'

등록 2022.08.11 09:23수정 2022.08.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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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금지' 캠페인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학생들 카트만두 라뜨너 파크에서 '경적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이 경적금지 포스터를 보여주고 있다. ⓒ 신보경

   
카트만두시는 지난 7일부터 '경적 금지' 정책을 재도입했으며 15일간 '경적 금지'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경적 금지' 규정은 5년 전 카트만두시에 도입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안착되지 못했다. 봉쇄가 끝난 후 카트만두는 여전히 도로 곳곳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로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카트만두시는 문제를 인식하고 '경적 금지'를 재도입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위험한 상황일 경우에만 짧은 경적이 허용되고 그 외에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릴 경우 500루피(한화로 약 5000원)에서 1500루피 (한화로 약 1만5000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경적 금지'가 발표된 7일부터 15일간 카트만두 교통경찰과 학생 자원봉사자 100여 명은 네팔 정부 청사 주변을 비롯한 카트만두 곳곳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 후면에 '경적 금지' 스티커를 붙여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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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금지' 캠페인 중에 있는 자원 봉사자 카트만두 라뜨너파크에서 한 자원 봉사자가 스티커를 붙여 주기 위해서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있다. 다른 두명은 '경적 금지' 스티커를 손에 들고 있다. ⓒ 신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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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금지' 스티커를 오토바이에 붙이고 있는 자원 봉사자 카트만두 라뜨너 파크에서 캠페인 중인 한 자원 봉사자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멈춰 세워 '경적 금지'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다. ⓒ 신보경

    
하지만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운전자가 경적을 울릴 수밖에 없는 도로 환경의 개선 없이 단지 벌금과 같은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시내의 많은 도로는 인도와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구분되어 있어도 파손되었거나 장애물이 방치되어 있어서 보행자가 도로로 넘어와 걷는 일이 흔하다. 이와 같은 도로 상황에서 경적을 울리는 것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려 도로상에 자주 출몰하는 소, 개와의 충돌을 예방하기도 한다.
#카트만두 #경적 #경적금지 #교통문제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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