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 답하는 박형준 시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올해 4월 보궐선거에서 불거진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보성
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 사찰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에 관여했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개월 만에 판결, 검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박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제기와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은 적법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사찰 문건에 관여한 증거가 없고,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국정원의 문건 작성을 요청했거나,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관여 여부가)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선거 당시 언론에 한 발언은 의혹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와대 근무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선거 시기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표심 왜곡 등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범죄"라고 처벌을 요구했다.
반면, 박 시장은 불법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국정원 문건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보고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함께 펼쳤다. 증인 신문 등을 거쳐 열 달 만에 1심 판결문을 낭독한 재판부는 검찰이 아닌 박 시장 측에 손을 들어줬다.
반응은 엇갈렸다. 박 시장측 변호인단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법정을 나온 원영일 변호사는 "무죄 판단의 주된 이유는 국정원 문건이 내부에 존재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예상했던 결과이자 정당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출석을 하지 못한 박형준 시장도 전진영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박 시장은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라며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4대강 사업 사찰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판결 직후 부산지법 정문 앞으로 모인 4대강자연화시민위원회,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는 "사법부가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라며 "국가권력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권력의 횡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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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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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찰 관련 발언' 박형준 시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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