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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수학여행 취소... "대전교육청 왜 나 몰라라 하나"

전교조대전지부 "전북교육청은 지원... 교육청 적극 행정 펼쳐야"

등록 2022.08.23 15:57수정 2022.08.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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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학여행을 취소하면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해 대전지역 일부 학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위약금을 일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은 지원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 동구 소재 A고등학교는 교직원 포함 200여 명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2박3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8월 12일 개학 후 수학여행을 앞둔 2학년 학생 1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A고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수학여행 추진 여부를 재조사했다. 학부모 동의 80% 미만 시 취소하기로 했는데, 조사 결과 학부모 79%만이 예정대로 수학여행 실시를 동의해 16일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 

문제는 이 학교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학교가 항공사와 체결한 계약 중 위약금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위약금 면제 기준은 '출발일 45일 전에 좌석을 취소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항공편 운항이 불가할 시, 전염병 등에 의한 취소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문 접수가 이루어진 때' 등이다.

A고교는 출발 15일 전에 일정을 취소했고, 대전교육청으로부터 '2학기 수학여행 중단 권고' 등이 포함된 공문도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위약금 규모는 계약서에 따라 '미사용 좌석당 판매 금액의 50%'다. 항공사가 입찰을 통해 전세기를 확보했으나 수학여행 취소로 '일반'으로 풀면 미사용 좌석이 생겨나고, 그 미사용 좌석의 항공료 절반을 학교 측이 물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항공료 위약금만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고, 숙박료 위약금까지 발생하게 되면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일 수도 있다.


이에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이 위약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전북교육청이 집단감염 재확산 이후 일선 학교에 '2022년 2학기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본계획' 공문을 보내 "8~9월 중 실시 예정인 (숙박형)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은 전면 중단을 권고한다"고 명시한 예를 들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학교에 이미 교부된 현장체험학습 지원금에서 지급하며, 전면 취소 해당 학년은 2023년도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전교육청은 이번 달 4일 발송한 공문에서 "학교에서 코로나 상황, 학생‧교원 안전을 고려하여 수학여행 운영 변경 및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 구성원의 의견 수렴(설문조사,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수학여행 계약 유지 및 해지와 관련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원활한 행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하면서 위약금 지원 방침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전교조대전지부는 "A고등학교 이외에도 대전 관내 여러 학교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숙박형 수학여행의 취소를 결정했거나 취소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특성상 여행 출발 45일 전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위약금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구체적인 지침으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학교가 집단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부득이 취소하는 만큼, 교육청이 적극 행정을 펼쳐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전교육청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도 수학여행 추진 여부를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하라는 입장이었다. 우리 교육청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취소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해 달라고 각 학교에 당부했고, 설문조사 과정에서 위약금 발생 상황을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학여행 취소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한 번도 없었다. 이 때문에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위약금을 지원하는 시·도교육청도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다. 다만, 목적사업비의 용도변경이 필요해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학여행취소 #위약금 #대전교육청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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