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구나무 서기를 한 채 1인 시위 중인 권영국 변호사.
권우성
공동행동은 시민들이 직접 파리바게뜨의 사회적 합의 이행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국 SPC매장 앞에서 1인시위를 여는 프로젝트다. 임종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의 53일 단식과 노조 간부들의 40일 단식 농성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겠다는 의도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 9일에는 350곳에서, 지난 23일에는 500여 곳에서 1인시위가 진행됐다.
그러나 갈등은 회사가 아닌, 가맹점주협의회(협의회) 사이에서 발생했다. 협의회가 전국행동의 1인시위가 영업을 방해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결론은 '기각'이었다. 전국행동 시위 대상은 가맹점주가 아니라 SPC그룹이라는 결론이다. 개별 가맹점을 대신해 협의회가 영업방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가맹점주협의회가 '사회적 합의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적시했다.
그럼에도 파리바게뜨 사태의 갈등은 가맹점과 노동조합·시민사회간 다툼으로 비치는 상황이다. 권 변호사는 여기서 '프레임'을 이야기 했다. 그는 "실체는 다르다. 원인을 제공한 SPC가 뒤로 빠져있기 때문이다. 부당 노동행위를 한 게 드러났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마치 노동자나 시민사회가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끼치며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이 교묘하게 짜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소수 노조의 떼쓰기'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많은 시민이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결을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도 했다.
한편, SPC의 '합의 이행 완료' 주장과 반대로, 파리바게뜨 지회는 SPC가 이 합의안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외부 검증위원회가 추진한 중간 검증 결과 발표에선 "SPC가 사회적 합의 항목 중 자회사 주주구성 등 2개만 이행했다"는 발표도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SPC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을 적발한 이후,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가 체결됐다. 노동환경 개선 및 본사 동일 임금 체계 약속 등 11개항이 여기 담겼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을 비롯해 사측, 민주당, 가맹점주협의회, 파리바게뜨 지회, 한국노총 노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도출한 결과다. 이 합의를 통해 SPC는 16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았다. 이번 가을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파리바게뜨 사태에 대한 검증과 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래는 권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우스울까요?... 관심 갖게 할 수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