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결정문검찰수사심의위원회 종료결정 통보
최정규
그래도 내 의뢰인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욕심을 포기할 수는 없다. 최근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을 만났다. 그녀는 아들을 군에서 잃은 군유가족이었다. 의무복무 중 첫 휴가를 받고 온 아들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군은 이 죽음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일반사망' 판정을 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아들이 남긴 유품인 일기장을 뒤져가며 군생활 중 아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추적했다. 무리한 당직명령으로 인한 수면부족, 행정보급관의 괴롭힘 등을 밝혀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심사 권고를 받아 내서 '순직' 결정을 받아냈다. 2년에 걸친 싸움을 마치고 그녀는 최초 아들 사망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의 처벌과 징계를 촉구하는 두 번째 싸움을 시작했다. 그것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대 앞 1인시위, 언론 인터뷰 등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계신 그녀는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실수사 군수사관이 자기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의 변호인이 돼 이 사건의 무료변론을 맡았다. 우울증 약으로 버티고 있는 의뢰인을 모시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까? 의뢰인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
김건희 여사를 롤모델로 '서면조사'를 받다
그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허위경력'에 대한 경찰조사를 서면으로 받고 있고, 50일 넘게 서면조사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한 나는 경찰서에 서면조사를 요청하는 서면을 정식으로 발송했다.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야기할 수 있음은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고, 출석조사로 건강이 악화될 것이 심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근거규정도 찾았다.
경찰수사규칙 제39조(조서와 진술서) 제3항: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든는 경우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실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는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한 달이 지나도 오지않던 답변이 드디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왔다.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면조사로 진행하자고 하며 이메일을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