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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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했다. 변호인단은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한 데 대해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에 채권자 이준석의 소송 대리인단은 오늘(29일) 서울남부지법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권한은 독립적인 사법부에 전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임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실제로 이날 오후, 가처분 신청 접수증명원 및 신청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신청서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채무자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해 각 비대위원 전원을 기재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표 측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범위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부터 각 비대위원의 직무, 전국위원회의 비대위원장 결의, 상임전국위의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 임명에 대한 의결까지였다.
특히 "오로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특정 당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어떻게든 비상대책위원회를 강행하여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원의 결정마저 훼손하려는 반민주적·반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임명하는데, 애당초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결의가 무효인 이상,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의 임명 또한 적법·유효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하여 계속 비대위를 이끌어 나간다면, 채권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오히려 채권자에게 이러한 손해를 가하는 것이 비대위 강행의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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