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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홍보 ⓒ 창원시청
창원시와 창원중부경찰서는 30일 아침 창원시청사거리 등 시내에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만 16세 이상)를 해야 하고, ▲안전모 착용과 ▲1인탑승, ▲자전거 도로와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하며, ▲킥보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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