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부수협
뉴스서천
충남 서천군 서천서부수협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 위협을 가해 피해 직원이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서부수협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노무사를 선임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천서부수협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서부수협 본점 객장에서 상무 A씨가 근무 중인 직원과 고객들 앞에서 B씨에게 고성과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무실로 피신했는데도 뒤따라 들어와 폭언을 지속하며 폭행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가족들은 그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난 6일 자택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은 <뉴스서천>과의 전화통화에서 "상사라는 사람이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직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과 업무차 객장을 찾은 이용객이 보는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함께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행위는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해자다 집에 찾아와 사과했지만 상무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 조합 측에서 조사 및 징계 결과를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서천서부수협 직원들은 "직장 내에서 직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 위협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징계를 촉구했다.
이후 서천서부수협 측은 A상무의 폭언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A상무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규정, 지난 8일 자로 충남 보령시 소재 공인 노무사를 선임해 조사를 의뢰하고 B씨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담당 노무사는 지난 30일 피해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조사를 개시했다.
서천서부수협 측은 "공인노무사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A상무에게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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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앞에서 욕하고 폭행 위협... 상무 괴롭힘에 쓰러진 수협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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