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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원 4명 사퇴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 최종의결, 찬성 415-반대 51... '개정안 효력 발생시기' 개정, 소급적용도 가능케 해

등록 2022.09.05 12:14수정 2022.09.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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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윤두현 전국위원회의장 직무대행이 5일 국회 본청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끝마쳤다. 전국위원회 투표 결과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시 비상상황'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 겸 부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 찬반 투표를 비대면 ARS(전화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전국위원 총원 709명 가운데 466명이 참여해 찬성 415표, 반대 51표로 나타났다.

이번 당헌 개정안의 골자는 당헌 96조(비대위원회설치) 1항의 손질이었다. 비대위 구성 요건인 '최고위원회 기능상실' 부분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했다. 당헌 개정에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출직 5명 가운데 4명(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정미경)이 사퇴한 상태다. 개정된 당헌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은 명확히 비상상태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정된 당헌을 개정 전 상황에 적용하는 건 소급 적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당헌 개정안에 '당헌 개정안 효력 발생 시기'를 포함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표결 전 "개정된 당헌의 효력 발생 시작 시점을 '의결될 때'라고 명시해, 당헌 개정안 의결 전에 이뤄진 행위가 유효함을 보장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상임전국위를 연다. 이 자리에서 개정된 당헌을 바탕으로 현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유권해석을 규정한 뒤 비대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다음 전국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다음 전국위는 추석 연휴 전 날인 9월 8일이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장 후보를 오는 7일 늦은 오후나 8일 오전에 밝히겠다"고 전했다.
#비상상황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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