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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허위경력, 채용영향 없어 무혐의? 국민대 규정은 달랐다

경찰, 김 여사 취업사기 무혐의 처분... 국민대 규정 "허위서류 내면 임용 취소"

등록 2022.09.05 19:13수정 2022.09.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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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이 지난 2일 만든 '김건희 사기 사건 수사결과통지서'.
서울경찰청이 지난 2일 만든 '김건희 사기 사건 수사결과통지서'.안진걸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에 채용 이력서를 넣을 당시인 2013년~2015년 국민대 내부 규정.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에 채용 이력서를 넣을 당시인 2013년~2015년 국민대 내부 규정. 국민대

경찰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대학교원 취업 의혹 사기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가운데, 처분 이유로 제시한 내용이 국민대 규정과 상충되는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허위 경력 의혹,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오마이뉴스>가 5일 입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김건희 상습사기 등 사건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김 여사의 '증거 불충분 무혐의' 이유로 "채용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했던 점 및 허위 의혹 경력들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대학 채용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했다"면서 "그럴 때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에 따른 급여 편취와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그와 같다면 피의자(김건희)의 사기 범행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 여사 채용 당시 적용된 국민대 규정에는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경찰이 내세운 무혐의 판단 근거를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다.  

경찰은 김 여사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은 허위 경력 혐의라 사기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근무한 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다. 이 당시 김 여사는 자신의 경력란에 '한국폴리텍1대학 부교수(겸임)'라고 적어 허위 경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대학에서 김 여사의 직함은 실제로는 시간강사와 산학 겸임교원이었다.


그런데 당시 적용된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용취소)를 보면, "비전임 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민정 "경찰 판단 국민대 규정과 달라... 권력 눈치 보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2년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NATO 정상회의 개최지인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2022년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NATO 정상회의 개최지인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다.제20대 대통령실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집중 제기해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김건희 여사가 취업할 당시 국민대 규정을 보면 허위 경력의 채용 영향이나 중요도를 임용 취소 판단 근거로 삼지 않는다"면서 "경찰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국민대 관계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권력 눈치보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1년 말 민생경제연구소와 20여 개 교육단체가 모인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등은 "김건희씨는 무려 5개 대학에 20여 개의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기관과 학생들을 기망했다"면서 "이는 유례없는 '교육사기 사건이며, 최대 피해자가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히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당시 교육단체들은 고발장에서 "김건희가 2001년 허위경력 이력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림성심대 채용 담당자를 기망해 강의료 명목으로 7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01년부터 2016년까지 5개 대학으로부터 482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면서 "이는 허위 경력 이력서를 통한 상습적인 사기"라고 명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다. 대신 채용을 진행한 대학 쪽의 진술 등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는 "사기 사건을 수사하려면 당연히 사기 혐의 당사자인 김 여사를 소환해 기망의 고의성 등을 따져보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데 경찰이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역시 "일반인들은 경력 조작을 조금만 해도 업무방해, 나아가 사기죄로까지 처벌받는데 어떻게 20건이 넘은 상습 사기에 대해 이렇게 소환도 없이 봐줄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이 제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림성심대, 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 등 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25일 김 여사 허위 경력' 관련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김건희·윤석열 '허위 공표' 혐의 불송치... "명백한 불공정" http://omn.kr/20jq0 ).  
#김건희 허위 경력 #서울경찰청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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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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