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지역 시민들 1000여명이 5일 집회를 통해 SK하이닉스에 남한강 공업용수 취수에 따른 상생방안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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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수용 또는 제한에 대해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 여주지역 시민들이 5일 집회를 열고 SK 하이닉스를 향해 남한강 공업용수 취수에 따른 상생방안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주 남한강 물이용상생위원회(공동위원장·정병관, 경규명, 이충열) 회원들과 주민 등 1천여 명은 5일 오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 등을 통해 "반세기 동안 공권적 침해로 사회적 제약을 넘어 서는 특별한 희생을 받아왔다"며 "정당한 보상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공공의 편익을 위한다는 논리와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미봉책으로 회유하며 국민을 위한 희생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수도권 국민의 먹는 물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여주 시민들의 한숨과 고통이 스며있는 남한강 1급수를 조건 없이 SK반도체의 공업용수로 쓰라고 동의할 수는 없다. 상생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강 취수를 허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책사업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면서 여주시는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으면서도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며 "수도권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여주시는 서서히 말라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SK하이닉스는, 국가의 기간산업을 영위한다 하여도 본질적으로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다"며 "여주시민들이 지켜온 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에 앞서 겸허하게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