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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 한 사건, 교원 지도 근거 부족해 발생"

교사노조,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초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등록 2022.09.06 11:51수정 2022.09.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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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노조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초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만안구) 의원과 교사노조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법 개정안 통과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초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생활 지도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기존 초등교육법은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일선 교사들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 홍성의 A중학교 '교단 핸드폰' 사태도 교사들의 이 같은 요구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앞서 지난 8월 26일 충남 홍성의 A중학교에서는 학생이 교단에 누워 핸드폰을 사용해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교사노조는 해당 사건을 두고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누워 있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영상을 보면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일부는 웃고 떠드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같은 행동이 가능한 이유는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현행 교육 관련 법령으로는 교원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위기 행동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도 교사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 학생의 위기 행동에 대한 지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무엇보다 피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동시에 위기 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와 보호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학교에서 위기 행동이 벌어졌을 때 교원의 지도가 오히려 아동학대로 고발당하고 있다"며 "교육적 지도가 위축되어 있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교사들의 요구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취지도 일선 교사들이 학생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18조의 1항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가 '징계할 수 있다'로 개정된다. 또한 제18조의 3항에 '학교장과 교원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교사노조 #학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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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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