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풍수해보험료 추가 지원, 자연 재난 피해 실질적 보상 기대"

화성시, 반지하 주택 등에 풍수해보험료 최대 92%까지 추가 지원

등록 2022.09.07 17:54수정 2022.09.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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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근 화성시장이 9일 오전 화산동 황계리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응 상황 및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와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9일 오전 화산동 황계리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응 상황 및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와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 상가 등의 침수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화성시가 풍수해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10월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비를 추가 투입,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지급되지 않아 마음이 아팠다"면서 "우리 시에서 이번 풍수해보험료 추가 지원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시민이 보험 가입하여 향후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본 모든 시민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 재난 발생 시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 면적이 커질수록 보험금이 증액 지급돼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료 중 주민부담보험료는 전체 금액의 12.96 ~ 30%에 해당하는데, 화성시는 이 주민부담보험료의 70%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6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보험 가입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 #풍수해보험료 #반지하침수피해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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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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