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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권 잔여요금 앞으로 환불" 창원컨벤션센터 규정 개선

시민단체 지적 계속되자 변경 입장 밝혀... 마산기독교청년회 "환영"

등록 2022.09.14 11:53수정 2022.09.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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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기독교청년회(YMCA)는 14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요금 환불 규정 개선을 환영한다”고 했다. ⓒ 윤성효

 
대형 회의‧연회‧전시장인 경남 창원컨벤션센터가 주차요금 환불 규정을 개선했다. 소비자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 "유료주차권 미사용 시간 발생시 잔여요금을 해당 주차권 구입자에게 환불"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마산기독교청년회(YMCA)는 14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요금 환불 규정 개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창원컨벤션센터는 '주차권 관련 안내 및 금액 안내' 약관을 통해 "권면(주차권) 기재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잔액에 대하여 환불하지 않는다"고 해왔다.

대형 행사 주최 측은 참가자들을 위해 주차권을 단체로 구입해 나눠준다. 그런데 창원컨벤션센터는 이용자가 주차권에 기재된 시간보다 적게 이용할 경우 환불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산기독교청년회 시민중계실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 약관이라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창원컨벤션센터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보공개청구를 비롯해 컨벤션센터가 있는 지역의 관련 단체와 공동행동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의' 신청을 준비하기도 했다.

또한 단체가 지난 7월 두 차례 창원시에 '창원컨벤선센터의 주차권 판매 현황'과 '주차요금 정산 차액(부당이득) 현황 자료'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미사용되거나 환불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했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미사용됐거나 환불되지 않은 금액은 1200여만 원이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2년 상반기에만 환불되지 않은 차액만 420여만 원이었고, 자료 검토 결과 월평균 주차권 판매금액의 10~15%가 환불되지 않는 부당이득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창원컨벤션센터는 입장을 바꿨다. 지난 5일 마산기독교청년회 시민중계실에 공문을 보내 "9월부터 유료주차권 미사용 시간 발생시 잔여요금을 해당 주자권 구입자에게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마산기독교청년회는 "그동안 부당 요금을 징수해온 잘못된 관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고, 18년 동안 징수해온 부당이익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5년 이후 18년간 부당 징수해온 주차요금에 대한 환불이 어렵다면, 창원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사회공헌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창원컨벤션센터가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해온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라도 소비자단체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해 부당이득을 방지하는 환불 규정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차요금 #마산기독교청년회 #창원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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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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