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단독] 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4명, '박사' 아니었다

2007년 심사 당시 박사학위 소지자는 1명... 국민대 "전공 특수성 감안해야"

등록 2022.09.22 10:53수정 2022.10.03 21:06
89
원고료로 응원
a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입구. ⓒ 윤근혁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수준미달'로 판정한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심사 당시 박사 학위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제대로 지도하거나 심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논문 심사위원 5명, 박사 여부 확인해보니 
 

<오마이뉴스>는 표절 논란을 빚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논문(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심사를 맡았던 교수 5명에 대한 학위 취득 여부를 확인했다. 한국연구자정보서비스(KRI)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민대와 호서대 등에 적힌 교수인명 정보를 직접 분석했다.

그 결과 김 여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2007년 심사 당시에 박사 학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단독] 김건희 논문 심사위원장 "더 문제이신 분께 물어라" http://omn.kr/20qji).
a

김건희 여사 국민대 박사 논문 인준서에 올라 있는 서명과 도장. ⓒ 국민대

 
심사위원장을 맡은 오승환 국민대 교수, 심사위원인 전승규 국민대 교수, 송성재 호서대 교수, 오명훈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모두 2007년 당시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 당시 심사위원 가운데 반영환 국민대 교수만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다. 다만 오 심사위원장은 2009년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심사위원 가운데 전승규 교수는 김 여사 박사논문의 지도교수이기도 했다. 한국연구자정보서비스에 전 교수의 정보는 '비공개'로 돼 있었지만, 과거 국민대 홈페이지 보존사진과 언론사 인물정보 등을 살펴본 결과 석사 학위만 갖고 있었다. 

전 교수는 2007년 김 여사와 함께 이른바 'member Yuji' 논문(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을 공동 집필한 인물이다. 그는 김 여사 등이 2006년에 낸 번역서 <디지털미디어스토리텔링>의 감수를 맡기도 했다.

2007~2008년 당시 국민대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사정을 잘 아는 한 국민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당시 박사학위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은 모두 교수급 이상이기 때문에 박사학위가 없어도 박사학위 논문심사가 가능했다"면서도 "김 여사 논문 주제가 아무리 실무가 중요한 디자인 분야라고 해도 박사학위 논문이 없는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고, 심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이 자신들도 직접 써본 적 없는 박사논문을 제대로 지도하거나 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종합대의 한 예체능 계열 교수도 "내가 알기론 4년 종합대의 경우 지금은 박사학위자만 교수로 지원할 수 있지만, 2007년 즈음엔 예체능계열 교수 가운데엔 석사학위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박사학위가 없는 분들의 경우 박사학위에 맞는 연구방법론을 지도하거나 심사하긴 어렵기 때문에 2007년 당시에도 박사학위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자리를 스스로 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대 홍보팀은 <오마이뉴스>에 "(석사 학위를 가진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와 관련해서는 해당 전공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전승규 교수와 함께 박사논문 심사 정황 
 
a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전승규 교수와 심사위원장인 오승환 교수 연구실. 서로 맞붙어 있다. ⓒ 윤근혁

  
김건희 여사 또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대 박사논문을 받은 뒤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년 반 동안 이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일했다. 겸임교수는 대학 강사 종류 가운데 하나인 비전임 교원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16년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전승규 교수가 지도한 한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집 심사위원란에 이름을 올렸다(관련기사 '엉터리 논문' 김건희, 국민대 겸임교수 강의... 박사학위 심사위원 정황도 http://omn.kr/1v6j7).

한편, 지난 6일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범학계 논문 검증단은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 여사가 부정한 수단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한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라면서 "연구부정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김 여사 본인에게 있지만, 논문지도와 심사를 맡은 교수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건희 논문 표절
댓글89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4. 4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5. 5 김종인 "윤 대통령 경제에 문외한...민생 파탄나면 정권은 붕괴"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