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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출연연 임금피크제, 정년은 그대로 임금만 깎아"

[국감자료] "연구원들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임금피크제, 폐지해야"

등록 2022.10.14 12:07수정 2022.10.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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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 조승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일괄 도입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인해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에서 일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정년은 변화 없이 임금만 깎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부터 제출받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 따르면, NST소속 25개 정부출연연구소는 2015년 말 임금피크제를 일괄 도입했다.

그 결과, 출연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정년은 도입 이전과 같은 만 61세를 그대로 유지한 반면, 임금 감액에 따른 직무 및 시간 조정을 해주는 기관은 현재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출연연에서는 정년 연장 효과가 있는 우수연구원 제도 및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올해까지 임금피크제 대상자 총 2429명 중 해당 제도의 수혜를 입은 인원은 1333명에 불과했다.

두 제도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임금피크제의 보완책으로 보기도 어렵지만, 그마저도 수혜율이 55%에 불과한 것.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초기 박근혜 정부가 홍보했던 신규채용 효과도 사실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도입 이전 출연연 전체 신규 채용인원은 664명으로,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2021년 채용인원인 646명과 별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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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신규 채용 현황. ⓒ 조승래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고용 안정과 신규채용 확대를 효과로 내세웠지만, 출연연은 별다른 보상이나 효과 없이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임금만 깎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출연연들도 연구원들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임금피크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도 묻지마식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후퇴시키는 일괄적인 혁신 가이드라인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임금피크제 #출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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