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ESG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에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 강남구의회는 20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발의된 바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에서는 처음 발의된 조례다.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강남구 등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강남구 등의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강남구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ESG 경영을 하는 법인, 단체 및 ESG 평가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컨설팅 조사기관 등에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 ESG 정책사업 추진 근거 마련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우종혁 의원은 "구정 운영 및 기업 등의 경영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 ESG 경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강남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에 도입하고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은 강남구 그린스마트도시 정책 사업의 추진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고 강남구의 ESG 경영지원 사업 신규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다"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최초로 이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ESG 도입에 관한 내용과 규정을 신설해 '대한민국 풍향계 강남'과 '그린스마트시티 강남'을 선도하겠다는 나의 포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ESG 정책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정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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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전국 기초의회 최초 ESG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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