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푸르밀 사업종료는 꼼수, 철저히 조사해야"

20일 진보당 논평 "명백한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

등록 2022.10.21 10:03수정 2022.10.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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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진보당


진보당이 "푸르밀이 폐업이나 청산이 아닌 사업종료를 택한 것부터가 꼼수로 보인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2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인을 청산하면 영업 손실에 따른 수백억 원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지만, 법인을 존속시켜 막대한 비용 지출을 회피하고 직원들은 정리해고하며 노동법상 규제도 피하기 위해 꼼수 사업 종료를 택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명백한 부당 해고로 보인다"라며 "푸르밀은 10월 17일 공고를 하면서 11월 30일에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해고 50일 전 통보·성실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푸르밀의 자산 규모는 문래동 본사 부지를 포함하여 총 1200억 원에 달한다"라며 "동종 업계에서 유제품 트렌드에 맞게 건강기능식품 등 신사업으로 자구책을 마련한 것에 비하면 푸르밀은 누적되는 적자 상황을 극복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본사 부서장들은 30% 기본급 삭감하고 직원들은 소정근로시간 1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반납했지만, 신준호 회장은 지난 1월, 퇴직금으로 30억 원을 챙겨갔다"라며 "경영자의 무능을 직원에게 전가하고 불법적인 해고를 감행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폐업도 아니고 사업종료로 전 직원을 해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명백한 꼼수 해고, 부당 해고"라며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르밀 #푸르밀사업종료 #진보당 #윤희숙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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