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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장-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입법예고

시장 임기 종료되면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물러나게... 다만, 시장 연임하면 임기 유지

등록 2022.10.27 11:57수정 2022.10.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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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5일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한 "민선 8기 출범 100일 시민과의 대화" 에서 발언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울산광역시 민선 7기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시가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27일 입법예고했다(관련 기사 : "사퇴 의사 없냐"... 울산시 국감서 나온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울산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킨다는 내용이다. 울산시는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가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두겸 민선 8기 울산시장은 지난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만 바뀌었지 정권은 교체되지 않은 분위기"라면서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목을 잡고 있는 탓인데, 울산 공공기관장들은 이제라도 자발적인 결심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었다.

조례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은 자신을 임명한 시장이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엔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물러나야 하며, 시장이 연임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하게 된다.

현재 울산광역시 산하에는 울산시설공단과 울산도시공사 등 2개의 공기업이 있다. 출연기관은 11개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 울산사회서비스원이 있다.

현재 이들 기관의 기관장 중 임기는 대부분 1년 이상, 그중 3명은 2년의 임기가 남은 상태다.


조례안은 다만, 13개 공공기관 중 상위 법령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은 제외토록 했다.
#울산공공기관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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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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