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내년 의정비 '5307만원' 확정

월정수당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해 1.4% 인상

등록 2022.11.01 12:03수정 2022.11.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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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13일 열린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지난 10월 13일 열린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자치구 구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는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내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된다.

강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한 결과, 내년도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에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5307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 원+ 수당 3987만 원)으로 확정됐다.

구청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내년도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적용하기로 했다"라면서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같지만 월정 수당이 4년 동안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정비 인상에 대해 한 구의원은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라면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선제조건은 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맨 처음 지방자치가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의원을 겸직하는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겸직을 통한 개인적인 수익창출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며 "강남구의회 경우 동결하거나 공무원 보수 인상만큼 조금씩 상승했는데 이 또한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급격하게 상승하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강남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보수액은 5252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 원+수당 3932만 원)으로 서울시 구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강남구의회 #의정비 #의정비심의위원회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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