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두고 간 국화꽃과 추모 메시지가 놓여있다.
유성호
간담회에 참석한 공동 TF 소속 변호사들은 "경찰이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예방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면서 "사고 당일에도 인파를 통제하지 않은 점 등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이 이미 2017년과 2021년 핼러윈 축제에서 다중인파의 운집으로 인한 위험 발생에 대비한 경험이 있는데도 지휘·감독권자들은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사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부터 '압사'와 관련된 112신고가 10차례 이상 접수됐다"며 "위험발생 방지 조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이태원 인파 집중 위험성에 대한 정보보고서 은폐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참사 이후 사건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고, 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면 직권남용죄와 증거인멸되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법률 지원 관련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민변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들을 만났고 일부 유족으로부터 (법률적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민변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 이뤄질지 모르는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TF차원에서) 증거보존 신청을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사무총장은 "유족들은 현재 피해자임에도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피해자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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