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출시한 'BEST 11 적금' 상품
하나은행
문제는 특별우대금리를 받기가 쉽지않다는 데에 있다. 그 조건은 바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4강 진출이다. 또한 4강 진출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혜택은 크지 않다. 최대 가입금액인 20만 원을 'Best 11 적금'에 붓는다고 가정하면, 6개월 후 세후 이자 수령액은 3만2000원 가량이다. 월드컵 4강 진출의 기쁨에 비해선 미미한 이자다.
우리종합금융(우리은행)의 'The 드림 정기적금 3'(가입기간 6개월, 가입금액 1만~20만 원), '하이 정기적금'(가입기간 12개월, 가입금액 1만~10만 원)도 최고 금리 10%대를 자랑하는데, 이 역시 조건이 만만치 않다. 우리은행과 처음 거래하거나 자사 수시입출금 상품(CMA note)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넣고 활용해야, 높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가입금액의 한계로, 세후 이자 수령액이 많지 않다.
케이뱅크의 '핫딜적금 x 우리카드'(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만~20만 원)의 경우, 240만 원(만기 2개월 전 말일까지)을 쓰는 조건 등을 달성해야 연 10.0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뤄지기 힘든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고금리 적금 상품들은 호객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대표적인 과장광고이자 미끼상품이다"라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호객행위용 예·적금 광고를 못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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