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지방세 체납... 충남 서산, 상습 체납자 24명 명단공개

1천만원 이상, 개인 16명, 법인 8곳... 서산시 "부동산 압류도"

등록 2022.11.23 17:01수정 2022.11.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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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2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산시는 이들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 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총 2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산시는 이들의 명단을 지난 22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 포함) 1천만 원 이상인 체납한 이들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공개했다. 개인 16명, 법인 8곳다.  

개인과 법인 최고 체납액은 각각 2억 2000만 원, 2억 4800만 원이며, 총 24명의 체납액은 11억 3500만 원(개인 6억 7200만 원, 법인 4억 63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납기일이 25년된 지난 1997년 지방세 체납액도 포함됐다.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개인 4200만 원, 법인 5787만 원으로, 서산시는 명단공개 전 체납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명단공개 전까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액 1천만 원 미만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 성명(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 ▲대표 세목 ▲납부기한과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서산시 세무과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한관세청 체납 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했다. 체납자 동산, 부동산 압류, 경매와 공매 등 일반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시 #고액상습체납자 #지방세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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