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제련소 인근 생태습지로 변한 토지정화구역 구 장항제련소 인근 토양정화작업이 끝난 저지대에는 빗물이 쌓이면서 자연 습지로 변해 고니와 천둥오리 등이 노닐고 있었다.
권기상
안동환경연에 따르면 장항제련소는 지난 1936년 일제강점기에 충남 서천군에 세워진 구리, 주석 등을 생산한 종합비철금속제련소이다.
지난 1971년 공해방지법 시행으로 꾸준히 환경공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1989년 폐쇄됐지만 약 18년 뒤인 2007년에서야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들이 암 발병, 토양오염 등 환경 피해를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염 실태조사와 주민 이주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진행됐다.
정부 조사 결과 제련소 주변 토양오염은 우려 기준을 초과했으며, 벼, 대파 등 농산물도 오염기준을 초과해 전량 수매·소각됐고 경작도 금지됐다. 그리고 반경 3.9km까지 토양오염이 확인돼 토지를 매입하거나 비매입구역이라도 토양세척을 진행해 지난 2020년 정화작업이 완료됐다.
주민건강영향 조사에서는 장항지역 주민 24%가 WHO 카드늄 인체 노출 참고치를 초과해 환경오염 피해 구제 급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카드늄 초과자와 건강 이상자들은 주민건강 사후관리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주민 106명은 정부와 2개 민간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반경 4km이내 주민까지 인정 받아 최소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의 배상을 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대표는 "석포제련소 반경 4km 이내에서도 카드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올해 하천 퇴적물 카드늄 오염원 기여율 조사에서는 제련소 인근 95.2%, 제련소 하류 40km부터 안동호까지 89.8%, 안동호에서는 64%로 추정됐다. 1300만 국민의 식·생활 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낙동강의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우리에게는 최악의 입지 조건"이라며 조속한 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 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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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경연 "석포제련소, 우리에겐 최악의 입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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