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북 중대재해 사망자 29명… 처벌대상 3분의 1에 불과

충북노동계 차별 없는 중대재해법 적용 촉구... "취약계층일수록 사망사고 당할 가능성 높아"

등록 2022.12.08 15:33수정 2022.12.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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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충북지역 중대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충북지역 중대재해 현황’을 발표했다.충북인뉴스

올해 충북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는 28건, 사망한 노동자 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적용되는 사고는 3분의 1에 달하는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건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였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으로 처벌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중대재해 사망자 대다수는 비정규직 또는 이주노동자로 취약계층일수록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충북지역 중대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처벌을 받지 않은 사업장은 28곳 중 19곳이다. 앞서 밝힌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충북지역 사망자의 상당수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29명 중 건설·공사현장 노동자는 10명, 하청·계약직·파견·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9명, 이주노동자는 4명이다. 사망사고 유형은 28건 중 10건이 '떨어짐'이었고, 11건이 '끼임'이나 '깔림' 등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죽음의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돼 있다"며 "작은 사업장에도 차별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사업주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청주시 성안길 입구에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고 김용균 4주기 추모문화제'를 연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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