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미사일 방어체계가 불충분하다며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는 힘으로서의 반격 능력은 앞으로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도쿄 AP=연합뉴스
16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3대 안보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개정했다. 일본은 이로써 '선제타격능력' 혹은 '적 기지 공격능력'과 동의어인 '반격능력'을 공식적으로 갖게 됐다.
적이 무력 공격을 가하기 전에 미리 행사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반격능력은 아니다. 선제타격이란 표현이 국제적 견제를 불러일으킨다는 판단 하에 반격능력으로 대체했을 뿐이다. 반격능력이란 표현을 내세우고자 하는 일본의 뜻을 존중하는 동시에 이 표현의 본래 의미를 살리려면, 반격능력을 '선제적 반격능력'으로 이해하는 게 나을 듯하다.
수비 전문인 기존의 전수방위원칙이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파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은 적이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반격할 수 있게 됐다. 방패만 들겠다던 일본이 창을 먼저 던질 수 있게 된 셈이다. 전수방위원칙의 사실상 파괴이자,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 제9조 제1항의 무력화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1월로 예정된 미일정상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협조를 공식적으로 도출해내어 반격능력 행사의 걸림돌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방위 및 외교의 기본 지침을 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전보장 환경과 과제'이라는 항목에서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 나라를 열거했다. 중국·북한·러시아의 순서다. 이들은 향후 일본이 반격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1순위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선제적 반격을 가하려면, 더욱 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절박한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도 반격능력 행사를 고려하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반격능력 행사는 아무래도 북한과 관련해 검토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가 한반도 안보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됨을 의미한다. 북한뿐 아니라 남한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든 아니든, 일본이 한반도를 상대로 반격능력 행사를 검토하게 되면 남한 역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번 안보문서 개정이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도 위기라는 점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