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할 권리 애도 받을 권리를 위한 공개좌담회 <내뜻대로 장례, 가족대신 장례를 위한 몇 가지 쟁점-애도할 권리, 애도 받을 권리를 위한 공개좌담회 행사>가 지난 20일에 아랫마을에서 진행되었다.
홈리스행동
국가통계로 구축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연고사망자 증가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제도 정비와 정책 수립을 하며 고려해야 할 세 번째는 무연고사망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무연고사망자 증가 추세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혜영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무연고사망자는 3600여 명으로 3년 전보다 1.4배 증가했고 10년 전인 2012년보다 3.5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7월 기준 무연고사망자는 2578명으로 이미 2019년 2656명 수준에 접근한 상황이다. 이 수치대로 가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무연고사망자가 4000명대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무연고사망자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무연고사망자 시신 처리 또는 공영장례 지원 정도다. 국가 통계가 없으니 무연고사망자의 증가 원인, 무연고사망자의 가족 관계 분석 등 다양한 분석이 어렵고 분석이 없으니 대책 마련이 부재하다.
무연고사망자 증가의 원인으로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1인 가구 증가와 법률혼이 아닌 가족구조의 변화 등이 꼽히고 있다. 무연고사망자 중 70% 이상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로,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연고자들이 가족의 시신을 인수하지 못하고 위임하는 이유는 높은 병원비와 장례비용 등이다. '무연고'라는 말 그대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죽음은 전체 무연고사망자의 30%가 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연고자의 죽음과 장례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법과 제도가 차츰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정부가 책임져야 함에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연고자가 장례를 포기해야 하는 현재의 체계로는 안 된다.
2020년 보건복지부는 '장사업무안내'라는 지침을 통해 '장사법 제2조 제16호 아목'을 근거로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발생 등 사회적 변화 반영' '사망자 의사를 존중하고 사망 후 장례 절차·방법 등에 대한 생전 자기 결정권 보장' 등의 차원에서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침이 아니라 법률로써 더 구체화해 '내 뜻대로 장례' 제도를 도입해 '가족 대신 장례'가 보장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고인의 존엄한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유족과 지인들이 애도할 권리, 애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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