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후 사진을 올리는 것이 일상화 되다 보니 보정이 없는 사진을 올리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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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보정된 카메라 속의 모습만 보고 쫓아가다 보니 주변인들에게도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런 '디지털 미화' 행위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일례로, 지난 6월 노르웨이 국회는 마케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노르웨이 모든 인플루언서는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SNS 콘텐츠를 제작 시 보정·편집된 사진을 사용할 경우 이 사실을 무조건 고지해야 한다. 사진 보정으로 몸매·비율·피부를 현실과 동떨어지게 표현한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위법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올 1월 '신체 이미지 디지털 변형 법안(Digitally Altered Body Image Bill)'이 나왔다. 몸을 보정한 게시물을 업로드할 경우 이를 명시하는 로고를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영국과 노르웨이처럼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보이는 것의 아름다움을 넘어 있는 그대로의 진솔한 모습을 존중해주는 사회'로 나가려는 '당당한 고민'들이 얼굴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
주예진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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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현실얼굴'이 뉴스? 사진 보정 꼭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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