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국제협력 증진과 관계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28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유흥수 상임고문이 위촉됐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자 페이스북에 "지난 금요일 전국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91.19%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라고 한 뒤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당의 단결과 전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그 첫 번째 노력으로 전당대회 경선의 공정한 운영을 맡을 선거관리위원장에 유흥수 상임고문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라고 썼다.
26일, 국민의힘 비대위는 만장 일치로 유 상임고문을 선관위원장에 위촉했다.
전두환 정권 초기 치안본부장, 이유는
유흥수 고문은 선거에 정통하다는 평을 들을 만한 인물이다. 전두환 정권 때의 선거치안을 담당한 치안본부장(현 경찰청장)이었다.
대통령 전두환이 서울시경찰국장이던 그를 지금의 경찰청장인 치안본부장에 임명한 것은 대통령 취임 8일 뒤인 1980년 9월 9일이다. 전두환 정권이 그를 선거치안 책임자에 임명한 배경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를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위촉한 배경과 맥이 닿는 부분이 있다.
정진석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에도 나타나듯이,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에 유흥수 고문을 위촉했다. 국민 여론을 배제하고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새로운 당헌을 내놓은 뒤, 이 당헌에 기초해 선거관리를 책임질 사람으로 그를 위촉했다.
1980년 9월 9일, 전두환 정권은 국민 전체가 아닌 5278명이라는 제한된 숫자의 대통령선거인에게만 대통령선거권을 부여하는 헌법 개정안 시안을 확정했다. 제5공화국 헌법으로도 불리는 데서 느낄 수 있듯이, 이 헌법은 이전과 크게 다른 정부체제를 규정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던 방식을 바꿔 대통령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정부체제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했으므로, 치러야 할 이벤트도 많았다. 개헌안을 국민투표(A)로 확정해야 했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통령선거인단 선거(B)와 대통령선거(C)를 치러야 했다. 또 신헌법 부칙 제5조 제1항이 기존 국회의 해산을 규정했기 때문에, 국회를 다시 구성하기 위한 총선(D)도 실시해야 했다.
개헌안 시안 확정은 A·B·C·D 네 가지를 신속히 치를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네 가지를 잘 치러내지 못하면 전두환 정권이 확립될 수 없었다. 그래서 네 이벤트를 치를 치안 관리자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전두환 정권이 당시 시안 확정일이던 9월 9일에 유흥수 서울시경국장을 치안본부장으로 임명한 배경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달 10일자 <조선일보> 1면 톱기사는 "정부는 9일 오전 중앙청에서 남덕우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5공화국의 기틀이 될 헌법개정안 시안을 확정했다"라고 한 뒤 유흥수 서울시경국장을 치안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의 인사조치를 보도했다. 이 인사조치가 제5공화국 확립을 위한 일련의 선거 및 국민투표와 연관돼 있음을 시사하는 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