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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3400여채 전세사기... '빌라의 신'과 공모 분양대행업자 구속

구리 신축 오피스텔 분양 잘 안 되자 갭투자 A씨-임차인 연결, 보증금 55억 원 상당 편취

등록 2022.12.28 14:56수정 2022.12.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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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2.12.23 ⓒ 연합뉴스

 
자본 없이 주택 3400여 채를 보유해 조직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빌라의 신' 일당과 공모해 전세 사기를 벌인 분양대행업자 2명이 지난 27일 구속됐다.

2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직원은 지난 2018∼2019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았다. 이들은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A씨 등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분양대행업자 등은 주택 분양이 잘되지 않자 무자본 갭투자를 원하는 빌라의 신 A씨 등이 자본 없이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사전 공모했다. 이후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섭외한 임차인(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았다.

이들은 이 돈을 이용해 A씨 일당이 분양대금을 낸 것으로 매매계약을 진행, 오피스텔 소유권은 A씨 일당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A씨 일당과 피해자들 간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 이 대가로 리베이트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로 인해 임차인(피해자)들은 임대차 계약이 만기 된 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 등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일당 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한데 이어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200여 명을 검거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해 가고 있다.
#빌라의 신 #리베이트 #분양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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