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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결할 것"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일관되게 밝혀왔다"

등록 2022.12.28 14:55수정 2022.12.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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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조의금, 부의금 봉투에 있던 현금을 꺼내 현금 뭉치로 만들어 부패정치인으로 낙인 찍었다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 유성호

  
정의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10일부터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계속되고 있고, 노 의원은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인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될 수 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6천만 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라며 "이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건과 같이 비리·부패 혐의에 따른 체포동의안"이라고 말했다.

"비리·부패 혐의시 불체포특권 폐지해야... 의혹에 대해 당당하게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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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1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전력 협력업체 직원 고 김다운씨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 대표 등과 함께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류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라며 "이러한 당론에 입각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찬성 표결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리·부패 혐의가 있다면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국민적 상식"이라며 "거대 양당은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웅래 의원 또한 국민적 의혹과 혐의에 대해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노웅래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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