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단식 농성 중인 유최안 부지회장을 인터뷰한 KBS (12/25)
KBS
한국경제가 지목한 보도는 KBS <단식 농성 26일째...유최안을 만나다>(12월 25일)입니다. KBS는 지난 여름 경남 거제에서 바로 누울 수도 없는 1㎥ 철장에 들어가 한 달간 농성한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철지회 부지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현재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며 한 달 가까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자가 지난 27일 병원으로 실려갔다. 지난 파업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조 집행부 5명, 개인을 상대로 4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요. 한 달에 250만 원 남짓을 받는 노동자에게 470억 원은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호 위한 '노란봉투법'
유최안 부지회장 등이 국회에 촉구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입니다. '하청업체를 비롯해 비정형, 간접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게 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지 않게 하고,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조건이라든지 고용조건, 복지조건은 원청이 다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파업이 불법화되지 않고 훨씬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노란봉투법'을 비중 있게 언급한 <한국경제> 기사는 총 45건입니다. 하나같이 기업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내용인데요. <사설/불법 파업에 면죄부 주는 '노란봉투법'…왜 우리만 이 지경인가>(9월 14일), <"노란봉투법은 국내 손해배상 체계에 어긋나">(10월 18일 곽용희 기자),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9월 28일),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부추겨…매년 일자리 2만개 사라진다>(11월 30일 안대규 기자) 등 제목만 봐도 부정적인 보도입니다.
유일하게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설명한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타당한가>(8월 15일)에서조차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기업 보호'와 '친노조'의 대립"이라고 규정하며 "어떤 경우에도 불법 행위를 법이 부추겨서는 곤란"하고, 해외 자본이 발길이 돌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친기업적인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을 굳이 비교하자면, '기업 보호'와 '친노조'의 대립이 아닌 '기업 보호'와 '노동자 보호'의 대립으로 볼 수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모든 언론은 객관·공정·균형보도 지켜야
친기업적 기사를 쓰는 기자와 자신들의 임금협상에 대해 노사 상생을 이뤘다고 평가한 노조원 모두 같은 한국경제 노동자입니다. 노조원으로서 노사교섭 성과가 뿌듯하다면, 다른 노동자들의 노사교섭 역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국언론노동조합 보도자료 <91.5%···기업이 가진 한국경제신문 지분>(11월 29일)에 따르면 한국경제 지분 91.483%를 국내 52개 기업이 나눠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이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업을 위한 기사밖에 쓰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취재·편집 등 언론의 자유도 객관·공정·균형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언론이 될 것입니다. 기업 주장을 담지 않았다고 KBS 보도를 힐난한 한국경제가 스스로 주장대로 '기계적 균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반론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원칙은 언론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걸 한국경제도 명심해야 합니다.
* 모니터 대상 : 6월 1일~12월 27일 '노동조합·노란봉투법' 관련 한국경제 지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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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 자화자찬 <한국경제>, 기사론 사측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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