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내 김정수 묘 앞에 세워진 임시표지판
김경준
생전의 김씨는 지난 2018년 10월 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
20년 만에 밝혀진 가짜 독립운동가 집안의 진실"에서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 묘역 파묘'를 정부 차원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법상 이장을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정수는 여전히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현충원 역사산책> 저자인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김학규 소장은 "현충원 측에서 묘비를 강제 철거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유족의 동의 없이는 강제 이장이 불가능한 현행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소장은 "서훈 취소자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법적 근거만 만들어지면 유족이 이장을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족이 이장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등 10명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현충원 파묘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 또는 '상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그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친일반민족행위자 혹은 서훈 취소자의 묘를 유족의 동의 없이도 정부 차원에서 강제 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현충원 측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외 이장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법률 개정과는 별개로 묘 이장을 위해 김정수의 유가족을 지속적으로 설득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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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서울강서구궁도협회 공항정(空港亭) 홍보이사 / '어느 대학생의 일본 내 독립운동사적지 탐방기', '다시 걷는 임정로드', '무강 문일민 평전', '활 배웁니다' 등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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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충원, 4년 만에 '가짜 독립유공자' 묘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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