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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사 기자-김만배 돈거래 사과 "실상 파악 후 공개"

"대장동 의혹 관련 보도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 윤리강령·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

등록 2023.01.06 18:48수정 2023.01.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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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이 6일 오후 올린 사과문 ⓒ 한겨레신문 캡처

 
<한겨레>가 자사 편집국 간부 A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6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관련 기사 : 김만배와 억대 거래 기자들, 업무 배제...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http://omn.kr/229iu ).

<한겨레>는 6일 오후 자사 홈페이지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겨레신문사 임직원 일동은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과문에서 <한겨레>는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었다"며 "한겨레 윤리강령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이, 취재보도준칙에는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6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기철 편집인)를 꾸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A 기자는 2019년 상반기 <한겨레> 정치팀장을 역임했다. 같은해 그는 김만배씨에게 1억5000만 원짜리 수표 4장인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으며,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 6억 원 중 2억 원을 갚았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한겨레신문>이 밝힌 사과문 전문이다.
 
한겨레신문사 임직원 일동은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그는 "6억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여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회사에 밝혔습니다.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한겨레 윤리강령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이, 취재보도준칙에는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6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기철 편집인)를 꾸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3년 1월6일
한겨레신문사
#한겨레 #김만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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