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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검찰 주장하는 대로 사익 추구하지 않았다"

검찰, 보조금·후원금 유용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2월 10일 선고 예정

등록 2023.01.07 13:23수정 2023.01.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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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 ⓒ 추광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했다.

2년 6개월여 진행된 재판 동안 윤미향 의원(무소속) 등에 대한 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정황이 다수 나왔다. 

먼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지방재정법위반과 관련 '학예사' 상근 부분에 대해 타 박물관 또한 학예사가 상근하지 않거나 없음에도 박물관 등록이 가능했고 국고보조금 또한 받을 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대협에서 전담하는 업무와 박물관 보조금 사업을 함께 진행한 활동가는 급여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스스로 정대협에 기부, 후원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박물관이 지원받은 보조금은 박물관 시설 개선 사업 등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됐다.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정대협 등은 여타 다른 시민단체와 같이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후원회원의 후원금으로 운영된 것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정대협 후원금은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2020년 기소 당시에도 사정변경 없었으나 동일한 내용이 기부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다시 한번 기소했다. 


업무상횡령에 대해 윤미향 당시 대표는 월 30만 원이라는(1990년대 기준)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정대협 간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에도 대표를 제외한 이사회에서 대표 급여 인상 의견이 오갔으나 이를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퇴임 당시 경력 30년 차여도 월급은 300만원이었다. 

윤 의원은 25차 공판에서 개인적인 강연 등을 통해 받은 강연료, 활동가로서 출간한 책 인세 등을 꾸준히 정대협에 기부했다고 진술했다. 

준사기와 관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길원옥 할머니의 공개적인 활동과 기부행위는 스스로 선택에 의해 진행됐으며, 결코 활동가의 요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밝혔다. 

윤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할머니에게 기부하게 해서 다른 기관에 이득을 취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A씨가 공개적으로 기부했으나 1년 뒤 반환을 요청하여 전액 돌려드린 일화도 전했다. 변호인은 "길 할머니의 기부행위에 연속성, 일관성이 있었기에 중증 치매, 심신장애가 있다고 생각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업무상배임에 대해 검찰은 안성힐링센터 매입가인 7억5천만원 고가이며 부동산 적정가도 알아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대협을 지정하여 10억을 기탁하고 이를 위안부 할머니 쉼터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토록 했고 안성힐링센터 매입 과정을 모두 기부자와 협의해 진행했다는 변론이 나왔다. 

변호인은 "검찰은 안성힐링센터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 당시의 적정매입가가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았고,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배임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성힐링센터를 시민단체 등에 사용토록 한 데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라고 짚은 검찰에 대해 변호인은 "정대협 후원단체나 연대단체로부터 개별 요청을 받아 사용토록 한 것이며 단체 상황에 따라 무료 또는 후원금 조의 실비 정도를 받았으며 사용빈도 또한 월 1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최후변론에서 윤미향 의원은 "저에게 지난 2년은 현실적인 시간보다 몇 배나 더 길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들이 제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입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제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면서 "저를 포함하여 4~5명 활동가들은 수많은 일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행정과 회계상에 문제가 있었으나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선 지출 후 보전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하나, 변호인은 "작은 기업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지방, 해외 등을 다니는 피고인이 정대협 법인카드 한 장을 갖고 다닐 수 있겠는가"라고 변론했다. 정대협에 발급된 법인카드는 한 장이다. 

또 검찰이 제기한 계좌내역 등에 날짜 기입 오류가 있었고, 불특정 다수라 칭해진 후원자 또한 정대협에 지속적으로 후원하거나 활동한 자로 확인되어 검찰의 착오가 드러났다. 

윤 의원은 "기회가 된다면 제 생이 다하는 그 날까지 할머니와 약속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동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장은 "2020년 5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시간이었다. 활동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온갖 정신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동료들을 잃어야 했다"고 최후변론했다. 

이어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반문하는 시간이었다. 저는 일본군위안부 활동을 하면서 묵묵하게 활동해왔다"면서 "할머니들의 역사가 후세들에게 올바로 기억되고 계승되기를 바랐고, 전쟁과 군국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더이상 없고 여성폭력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길 활동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기망하여,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았다. 저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활동을 다 했다"며 "역사부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과 김 관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였다. 방청석에서도 탄식과 울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선고는 오는 2월 10일로 예정돼있다.
덧붙이는 글 법률닷컴에도 실립니다.
#윤미향 #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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