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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 7천억 원 지급한다

파기환송 이후 부산고법에 노사 이의신청 포기, 강제조정결정 확정

등록 2023.01.12 16:18수정 2023.01.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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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 연합뉴스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은 10년 넘게 끌어왔던 통상임금 소송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수천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은 오는 4월부터 지급된다.

길고 긴 통상임금 소송 종료, 결과는?

12일 법원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부산고법을 방문해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용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노조도 11일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 포기서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 9일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관련 결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 이의신청권을 포기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네 차례나 조정기일을 연 법원의 중재가 종료된 것이다. 부산고법의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 소송은 정기상여금(700%)과 명절 상여금(100%)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노동자, 2심은 회사에 각각 손을 들어주면서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기·명절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고,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향후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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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 김보성

 
이에 부산고법은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다. 법원은 "이번 결과로 후속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도 같은 내용으로 현대중공업 전·현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소 취하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노사 양측은 이번 조정안 확정에 각각 의미를 부여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도 "현대중공업의 모든 구성원이 고생한 사안"이라며 "법원의 결정문이 도착하면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회사와 논의를 지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사측이 내야 할 미지급금은 7천억 원으로 추정한다. 대상은 현대중공업 전·현직 노동자 3만 8천여 명이다. 이번 재판이 대표소송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3년 합의를 통해 이 사건을 대표소송으로 인정하고 결과를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4월 지급을 내건 사측은 조만간 관련 절차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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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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