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확산탄 예산(안) 현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확산탄, 방어무기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무기... 헌법·유엔헌장 위배
확산탄은 기본적으로 타국 영토를 침공하기 위한 공세무기로 개발됐다. 한국군이 확산탄을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대부분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3축 체계'를 뒷받침하는 무기체계다.
육군의 239mm 다련장(천무)과 공군의 정밀유도확산탄(CBU-105) 등은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다.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전술함대지유도탄은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해상 킬체인 전력의 하나다. 전술함대지유도탄은 사거리가 200km로 북한의 지대함 사거리 밖에서 북한 연안과 종심지역의 지상군이나 전략시설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공세무기다.
대북선제공격을 위해 확산탄을 생산·비축·사용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헌법 4조와 5조 1항에 위배된다. 또한 선제공격과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배한다.
확산탄은 국제적으로 금지됐다
2022년 8월 25일 현재, 사용·생산·비축·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재고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확산탄금지협약(CCM,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에 123개국이 가입했다.
2021년에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37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따라 비축 확산탄을 전량 폐기 처분했다. 2020년엔 체코, 네델란드, 슬로바키아가 연구 및 훈련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확산탄을 폐기했다.
확산탄은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탄약으로, 대표적인 무차별적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다. 확산탄의 피해대상은 군인이 아니라 주로 민간인이다.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7%가 민간인이며 이중에서 66%가 어린이들이다('Cluster Munition Monitor 2022', Cluster Munition Coalition, 2022.8.25.).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확산탄은 국제인도법(전쟁법) 위반이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모든 군사적 공격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2)항과 제2추가의정서 제13조 (2)항,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4)항).
한국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명분삼아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산탄의 생산, 수출, 수입 및 저장, 사용이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국방획득연구센터 하광룡·박지원 연구원은 "확산탄 사용 국가는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확산탄에 의해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때에는 국가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확산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우리의 정책방향', <국방논단 제1434호>, 2012.10.29.).
천무 다련장로켓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 한화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2007년부터 13년째 한화를 투자 금지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프랑스 연기금 FRR,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덴마크 공적연금 등도 한화그룹 전체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2018년 네델란드 금융회사들과 룩셈부르크 연금펀드 등도 한화의 계열사인 한화 솔루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생명에 대한 투자를 막았고, 네델란드는 한화와의 태양광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