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라는 주제의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윤종은
피해자의 동의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이국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일제강제동원 소송 현황 및 사례 비교'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작년 7월 현재 정부에 의해 강제동원 피해자로 판정된 피해자 21만여 명 중 일본기업 대상 소송현황은 총 70건(확정판결 4건, 진행소송 66건)이고 승소는 양금덕 김성주 등 원고의 3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승소 이후 강제집행 현황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외교부가 박근혜정권 사법농단(재판거래) 시절 개정한 '의견서' 조항을 이용해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 보류 압력을 넣고 국가인권위가 최종 추천한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을 막아 사실상 '피해자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가 당장 해야 할 것은, '구걸 외교'를 '외교적 해법'으로 둘러대고 일본 기업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을 한국 기업에 전가시키는 일이 아니라, 2018년 우리 대법원에서 밝힌 대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일본을 상대로 정정당당하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인 임재성, 김정희 변호사는 '정부안의 절차적 문제점 : 민관협의회 및 공개토론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피해자 측과 외교부 사이의 신뢰 관계는 외교부가 작년 7월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의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심(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후 외교부가 양금덕에 대한 서훈 수여 절차를 부당하게 방해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원고인 피해자 측과 긴밀한 소통 대신 일방적인 의사 전달이나 피드백이 없었고, 외부적으로는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성과인 양 표명하면서 정작 뒤로는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양면적 모습을 보였다. 또 외교부 공개토론회도 졸속으로 진행되어 의견수렴 절차를 형식적, 도구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의 입장과 그 입장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정부의 유력안에 대해 반대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정부 안이 강행되면 피해자들은 이에 항의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인 박래형 변호사는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리 검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3자의 변제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469조3)"며 "이 사건에서 강제동원 원고들은 모두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피고 기업들 이외에 제3자는 '변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3자 지급으로 강제집행 절차가 정지될 경우에 대해서는 "제3자가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에서는, 강제집행정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강제동원 방안의 역사적 문제점'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의 갈등은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의 집행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를 멈추고 식민지 지배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터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 추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박석운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 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윤종은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김홍걸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종은
일본의 신냉전전략을 저지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가 "윤석열 정부가 대외정책의 기조로 내세우는 가치외교, 국제규범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원칙이 담겨 있어야 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이를 공유하면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해법도 그 원칙 위에서 마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는 "이번 1.12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가해자 쪽인 일본 정부 및 기업이 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고, 피해자인 우리 쪽만 일방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최악의 방안이다"며 "완벽한 외교적 패배로서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가해자인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앞장서 지워주는 '책임 세탁' 방안이다"고 비판했다.
민변 강제동원 추가소송 대리인단 전범진 변호사는 "제3자 변제로 이 소송들을 종결시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심히 해치는 행위이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서 검토 여부에 따라 헌법소원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만일 정부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설립된 재단에 금전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안으로 일본의 신냉전전략을 용인하는 꼴이며 일본의 신냉전 전략은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에 그야말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과 한미일 군사협력에 제동을 거는 것에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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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해법, 피해자 동의와 국민의 신뢰 바탕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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