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가운데, 경찰이 청사 경비를 하고 있다.
권우성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면서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대장동 일당은 성남시가 부담시킨 추가부담금을 사업종료 후 소송을 해서 되찾아가려고 모의한 사실도 나온다. 이들이 욕을 하며 반발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려고까지 한 추가부담금 부과는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에서 모두 2018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 원이 김씨의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 나갔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구입에 수십억 원이 사용됐으며 그중 일부는 손실 처리됐다고 한다. 만일 제 것이라면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을까?"
이 대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을 봐도 전 이들의 부정비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정민용씨와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 원을 받고, 김씨 학교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긴 이모씨도 120억 원을 받는다고 한다"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이겠느냐"고 했다. 천화동인 1호 지분 주인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대표는 진술서 말미 위례신도시 사업 비밀누설 의혹에 대해 "유동규씨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사업자에게 제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시장인 제게 보고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언급하며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들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일당 5인(정민용·김만배·남욱·정영학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A4용지 57쪽 분량의 공소장을 새로이 만들었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도 146차례나 언급됐다.
검찰은 "2015년 4월 논의에서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을 김씨 49%, 남욱 변호사 25%, 정영학 회계사 16% 등으로 정하고,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 대표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교부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면서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사실상 이 대표를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자 대장동 사업의 몸통 '그분'으로 지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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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전문' 전격 공개한 이재명 "유동규 지분 없다? 상식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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