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미지 (사진 : 은평시민신문)
은평시민신문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기초의원선거 지역구 30곳에서 3~5인 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도입된 30개 선거구의 109명 당선자 중에서 군소정당 후보는 단 4명으로 3.9%에 그쳤다. 물론 전체 선거구에서의 군소정당 후보 당선율이 0.9%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지만, 중선거구제가 군소정당 진출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결과다.
이는 양당의 복수 공천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4인 선거구라 하더라도 군소정당의 첫 번째 후보가 아닌 양당의 두 번째, 세 번째 후보가 당선됐던 것이다. 이러한 중선거구제가 공천의 영향력을 높여 양당 내 계파 정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대선거구제도 이와 비슷하나 일부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거구제의 경우 선거구가 더욱 넓어져 하나의 권역에 가깝게 형성될 수 있다. 양당의 복수 공천 가능성은 중선거구제 만큼이나 크지만, 많게는 9명에 달하는 후보 숫자로 인해 유권자에겐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게 되고 군소정당이 진출할 가능성은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에 비해 높았듯이 대선거구제에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대두되는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에 대해, 당선된 국회의원 1인이 더 넓은 권역을 대표하게 됨으로써,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문제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대선거구제 역시 단점도 명확하다. 선거구가 넓어짐에 따라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소선거구제에 비해 많은 후보군으로 인해 유권자의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 그 단점이다.
겨우 맞춘 퍼즐, 그리고 판을 엎은 위성정당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모두 각각 장단이 존재하는 선거제도일 뿐이다. 어느 것 하나 단점만 있거나 장점만 있는 제도는 없다. 결국 가장 적절한 선거제도를 구성하기 위해 여러 조합을 시도해 최선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등의 다양한 제도의 조합이 나오게 된다.
대한민국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253명을 지역구 선거로, 47명을 전국을 권역으로 한 정당득표에 따른 비례대표 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지역구 후보에 1표,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행사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 변수로 따로 시행되면 바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된다.
현행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조정된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합한 정당별 총 의석의 비율이 해당 정당의 득표율과 일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주의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역구에 치우친 선거는 양당이 각각 받는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당선자를 배출해 국회에서 양당이 과대대표 되는 결과를 만든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 당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됐다. '준연동형'인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연동돼 배분되는 의석의 절반만 배분하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당 A가 정당 투표에서는 10%의 득표율을 확보하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10명이 당선됐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총 의석수인 300석에 정당 득표율 10%를 연동한 30명이 정당 A의 의석 수로 정해져, 해당 30명에서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뺀 20명이 비례대표 당선자 수로 정당 A에 배분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여기에서, 연동돼 배분된 20명의 절반인 10명을 배분해 정당 득표율 10%에 지역구 선거 당선자 10명을 가진 정당 A가 총 20석의 의석을 가지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이다. 비록 절반으로 조정됐지만 지역구 당선자 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적은 군소정당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지지 만큼의 의석 수를 확보할 수 있어 다당제의 실현이 가능한 선거제도가 된다. 분명 당시에는 민심을 더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제도'였음에 틀림 없다.
하지만 양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 놓고, '위성정당'을 통해 이러한 개편을 넝마로 만들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많은 지역구 의원 당선자로 인해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배분 받지 못 하는 양당이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기껏 만든 제도를 우회해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두고 두고 비판 받고 있는 대목이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