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교육부 앞에서 열린 영어회화전문강사 결의대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찍은 사진
신재용
- 지금은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 각종 복리후생성 수당을 공무직과 같게 받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요.
"전에는 공무직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았어요. 상여금이 없었고, 명절휴가비도 설날 25만 원, 추석 25만 원 이렇게 받다가, (공무직과) 같게 받기 시작한 게 최근 2, 3년 사이의 일이에요. 교섭에서 직종별로 동등하게 맞춰나가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교원과 공무직 사이에서 낀 존재로서 불이익이라고 생각해요.
일부 지역은 교육공무직 임금 유형에 편입돼서 완전히 같은 금액을 받기도 하는데, 전남 지역은 여전히 편입되지 않았어요. 기본급 높은 것 외에는 오히려 임금이 낮아요. 같은 경력을 가졌어도 공무직 선생님들은 근속수당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 처음에는 임금이 높을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대부분 경력이 10년이 넘어서 기본급이 높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근속수당이라는 게 커요. 그래서 교육공무직 임금 유형으로 편입되기를 원하죠."
교육공무직은 기본급, 급식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을 임금으로 받는다. 여기에 실비변상적 급여라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맞춤형복지비가 있고, 일부 직종은 월 몇만 원 수준의 수당이 더 붙는다.
4개 지역(경남, 부산, 인천, 충남)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위의 전부를, 나머지 지역에서는 근속수당을 제외한 전부를 받는다.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교육공무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다. 4~5년 전까지는 상여금도, 명절휴가비도 없었다. 기본급과 맞춤형복지비 외에는 식비조차 없는 지역도 있었다.
2023년 1월 31일 기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기본급은 230만8000원이고 교육공무직은 1유형 206만8000원, 2유형 186만8000원이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기본급이 더 높긴 하나, 교육공무직은 1년차부터 21년차까지 월 3만9000원의 근속수당을 받는다. 일한 지 10년 정도 지나면 임금 수준이 역전된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다.
- 일하면서 가장 뿌듯할 때, 또는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수업 준비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를 잘하든 못 하든, 제가 하는 수업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면 가장 보람된 것 같아요. 학교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하고, 같이 이뤄냈다는 것에서도 보람을 느끼고요. 가르치는 것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 교실이 참 좋아요. 오래 있었던 공간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는 마음이 편해져요. 집보다 편할 때도 있어요."

▲ 이강우 선생님이 수업하는 모습
신재용
-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영어회화전문강사라는 직종이 생긴 지 12년 됐고, 알게 모르게 공교육에서 영어를 맡으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에 맞는 처우는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맡은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학교 현장에 남아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거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신규채용이 다시 돼서 재계약했지만,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니까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예민해지더라고요. (4년 계약이 만료돼서) 내년에 신규채용 평가를 앞둔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저를 포함해서 많이 응원해주세요."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는 일하는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사람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로 일하면 무기계약으로 본다. 계약의 자유라는 이유로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거나, 일하는 사람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든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며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은 예외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요구는 자신들을 영어교사로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영어교사만큼 월급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10년 넘게 공교육에 헌신했으니, 불안에 떨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무기계약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이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능력이 입증된 사람들이 왜 4년마다 어학시험을 다시 봐야 하고, 함께 일했던 동료 앞에서 수업을 시연하고 평가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경쟁'과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를 뭉개고, 나의 권리마저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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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일하며 공교육에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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