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나온 E학생의 심리상담일지.
전주지법
'여자 중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체벌' 의혹을 받다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징계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최종 기각 확정됐다(관련 기사:
극단적 상황 내몰렸던 피해 학생들..."탄원서 요구 2차 가해" https://omn.kr/1t72y ).
대법원 "상고인 이유 없다"... 심리불속행 기각
3일 전북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대법원은 전북 부안 A중학교에 근무했던 교사 B씨(2017년 8월 5일 사망) 유족이 김승환 당시 전북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서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유족)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특례법 제4조는 '원심 판결이 법률 위반 여부 등을 부당하게 판단하지 않은 경우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들은 그동안 재판부에 "여학생들은 당초 B씨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1차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B씨가 교육 목적에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며 3차 진술서 및 탄원서를 작성했다"면서 "경찰이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는데도 전북교육청 산하 부안교육지원청과 학생인권센터가 직위해제와 신분상 처분 등을 결정해 B씨가 고통을 받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손해배상금으로 김 전 교육감 등에 대해 모두 4억4700여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21년 4월 28일 판결에서 "(전북교육청이) 피해 여학생들의 1차 진술서를 신뢰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분리를 원하는 피해학생들 중심의 보호 조치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B씨에 대한 직위해제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들(김승환 전 교육감 등)의 B씨에 대한 조사 개시 및 과정, 절차, 판단 및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유족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상담일지 내용에 의하면 학생 3명은 'B씨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분명히 있었고 (3차) 탄원서는 B씨와 원고(B씨 배우자)의 요구로 사실과 다르게 써준 것에 불과한데도 언론에서는 탄원서 내용이 진실로 보도되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을 맡은 2022년 10월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 이유를 들어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확증 편향 난무하더라도 학생들에게는 미안한 감정 가져야"
이번 대법원의 결정 내용에 대해 당시 교육감이던 김승환 전 교육감은 "해당 사건으로 제보 학생들과 전북교육청은 '죄 없는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언론과 정치권, 일부 교원단체로부터 들어야 했다"면서 "확증 편향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단체들은 최소한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릴 때 그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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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신체접촉 혐의' 사망 교사의 유족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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