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 누리집 대문 화면
용인시민신문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지난 한 달간 용인이 고향인 출향인 46명이 용인시에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46명이 고향사랑e음을 통해 약 418만 원을 기부했다. 1호 기부자는 최아무개씨로 3만 9500원을 기부했으며, 가장 많은 기부금액은 100만 원으로 전해졌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담당하는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시행 초기이다 보니 아직 홍보가 덜 된 것도 있고, 용인과 같은 수도권 대도시보다 지방 소도시에 기부하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 이하에 대해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지역특산품을 구입해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