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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상민 탄핵, 요건 안 맞아... 중대한 법 위반 없었다"

국힘 원내대표, 전직 대통령 탄핵 판례 들며 반박... "'인용 가능성 0' 의견도 있다"

등록 2023.02.07 10:19수정 2023.02.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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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소연
 
"(탄핵)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원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민주당, 이상민 탄핵소추 당론 발의... "헌법에 따른 결정" https://omn.kr/22ml2 ).

판사 출신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 소추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야3당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상민 장관, 일부 언행은 부적절했다 볼 수 있지만 중대한 법 위반 없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에 관해서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 형량 원칙에 위반된다. 탄핵 심판 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 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탄핵안을 인용하면서도, 당시 민주당이 주장했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상민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라며 "행안부 장관이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 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며 경찰·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라고 항변했다.

주 원내대표는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다"라면서도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요건 더 따져봐야... 그걸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자신이 없다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관련된 사안이고 요건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요건에 대해 판결한 게 있기에 (이번 사안은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절차에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거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요건이 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지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야당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요건을 따져서 의사진행 발언도 하고, 그 요건을 더 철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법사위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표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낸 것만 가지고 국회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요건을 좀 더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따져볼) 자신이 없어서 패스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도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탄핵소추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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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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