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전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왔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되면 가장 먼저 향후 70년간 한국 경제가 어떤 성장률을 보일지, 그에 따라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이 어떠할지를 추정하는 일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추정 결과가 발표되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보장성 확대, 보험료 조정, 그 외 제도 개선 등 국민연금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도출한다.
올해 제5차 재정계산이 이뤄지는데, 지난 1월 먼저 수행한 재정시산 결과가 공개됐다. 이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고 제도 개선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로서 논쟁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연금 가입자의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비율), 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 수급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급여의 비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연금기금 소진과 이후 지급불능론'이 근거없이 확산되고 국민연금의 무용론까지 제기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개혁 논의가 방해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정추계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핵심은 '기금'이 아니다... '국가'다
1월 장기 재정추계의 시산 결과가 공표된 후 언론 보도는 제4차 재정추계 결과와 비교해 2년 앞당겨진 기금소진 시점에 맞춰졌다. 기금소진에 초점을 맞추면서 언론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란 프레임을 가동시켜 국민들의 공포심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상실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 납부한 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체가 돼 운영하는 공적연금이다.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가입 의무가 있는 국민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국가부도 상황밖엔 없다. 특히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자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함에 있어서 연금지급의 근본적인 원천은 국가의 지급능력이며 기금은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 기금이란 보험료가 축적된 것으로서 기금 자체가 근본적인 재원은 아니다.
연금지급에 비해 보험료 수입이 많을 때 적립되는 것이고 거꾸로 연금지급에 비해 보험료 수입이 적을 때 감소하는 것으로, 보험료 수입과 연금 지급의 흐름이 매 시기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 시계에서 이를 맞추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즉 연금재원 핵심은 기금 자체가 아니라 연금지급을 위한 근본적 수입원, 가령 보험료와 국고투입을 확보하는 국가의 능력이다.
시산 결과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2023~2088년에 4차와 유사했고, 2093년에는 8.8%인 것으로 추산됐다. 유럽 국가들의 공적연금 지출이 국내총생산의 1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일 경우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도 우리나라 연금 지출은 국민경제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준이다. 안정적 연금 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재정 투입이나 보험료 수입원 다변화 등의 방안을 강구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 왜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