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현직 검사를 보좌관으로 임명한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교육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어 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교육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왜 하필 수사가 전문인 검사를 임명했느냐"는 질문도 나오고 있다.
11년 전처럼 이주호 장관이 임명... 목적은 교육 개혁?
교육부는 지난 1일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를 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한 뒤 기자들에게 "현 정부 들어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어 파견을 받았으며, 법률적 해석이 필요할 때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보좌관은 <세계일보> 등 언론에 "교육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편이지만 열심히 연구해 법률 검토, 자문을 하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직 검사의 교육부장관 보좌관 임명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전 사례는 2011년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사였던 김웅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임명했던 사례가 유일하다. 현재 이 장관 보좌관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보좌관 출신이자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해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던 권통일씨도 근무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교육부는 검사 임명 이유를 '교육개혁 과제가 워낙 많아서'라고 했지만, 교육개혁 과제가 많은데 왜 하필 검사를 임명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 일을 보면서, 군사독재 시절 모든 기관에 군인들을 파견했던 아픈 역사가 떠올랐다. 교육개혁은 검사가 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우 보좌관을 파견받은 근거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서 규정한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이다.
이에 대해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팀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미 교육부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윤 정부 들어서서 두 자리 숫자의 고문변호사를 모집하여 우 보좌관이 하는 역할과 비슷한 법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수많은 변호사를 두고도 법무 업무 폭주로 왜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야했는지 그 이유를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많은 변호사 둔 교육부가 왜 검사 보좌관 파견받나"
<오마이뉴스>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에는 현재 13명의 고문변호사가 있다. 고문변호사는 '교육부 관련 소송사건, 법령 해석, 법령 재개정 자문' 등의 직무를 맡고 있어 우 보좌관의 업무와 겹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8일 낸 논평에서 "교육부가 (파견 검사) 법무보좌관을 임명했던 2011년 즈음 교사에 대한 대규모 기소와 대량 징계 방침, 징계를 거부하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시행명령과 직무이행명령 등이 있었다"면서 "교육부의 법무보좌관 임명은 현장과의 소통보다 법치를 들먹이며 특정 의도를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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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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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왜"... 교육부장관 보좌관 임명 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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